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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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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11.18 13:22:01

합천군 환경위생과 생활환경담당 장세영 계장.

경남 합천군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지역의 일각에서 찬반 여론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무엇이고 과연 어떤 득실이 있는지 서로 자기 말이 옳다며 주장을 펼치고 때로는 자료에 입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가지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정확히는 「습지보전법」에 근거해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동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은 오직 습지보호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

주변지역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타 보호지역에 관한 법과는 달리 보호지역 반경 거리 몇 km 이내에 무슨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제한사항이 없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잘 알다시피 인근 창녕의 우포늪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상태이고 순천의 순천만 습지 또한 마찬가지다.

202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마동호는 전액 국비로 부지매입을 한 것은 물론 그 외에 400여억의 국비를 들여 방문자센터와 숙박시설 건립, 주민대상 교육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별도의 담당을 신설하여 지역민과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호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국가에서 전액 매입하고 환경부에서 자연환경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시설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지원 받을 수도 있다.

물론 내 토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편입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아니다. 몇 년 상황을 지켜보고 내 땅도 편입하기를 원하면 다음 차수분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일부 습지보호지역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경 몇 km 안에 행위제한이 있다더라 농사는 약도 못친다 카더라 절대로 지정하면 안된다 카더라며 우려와 걱정을 하기도 했다.

몇 번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합천군청에서는 반경 몇 km 내에 행위제한 사항이 없다 소음과 조명에 행위제한이 없다 친환경 농사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다고 조목조목 이유와 법을 가지고 설명을 한 바 있다. 오히려 농지에 볏짚 존치 등 야생동물 먹이 활동을 도와주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우포늪은 정양늪에 비해 17배 이상 크기로 1999년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우포늪은 그 자체가 2011년에 천연기념물 524호로 지정돼 습지로는 유일하게 「천연보호구역 지정 문화재 보호법」에 제한을 받는다.

정양늪은 규모에서나 역사적인 영향력에서 우포늪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비슷한 규모의 습지와 비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은 여전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제한사항이 있을거라는 추측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부지매입과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자연환경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하고 생태관광지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한다면 합천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

필자는 최근에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준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급한 마음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매우 컸다. 합천군은 최근의 짧은 역사에서만 보아도 군의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 사업들을 놓친 아쉬운 사례들 때문이다.

멀게는 서울우유 공장유치이고 가깝게는 삼가의 LNG발전소 유치 등 주민의 반대와 여러 이유로 무산되어 놓친 지역 발전의 기반사업 유치에 실패한 일들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현재 여타 시군에서는 우포늪이나 순천만 등 국가습지보호지역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인근의 함안군에서는 습지를 복원해 발빠르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사천시는 해안습지지역 지정을 준비 중이고 인근의 거창 등 전국적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준비 중인 곳이 많이 있다.

정양늪은 얼마전 경관의 우수성과 생태관광의 기조에 발맞춰 합천8경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금개구리, 가시연, 대모잠자리, 수달, 큰고니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로 총690여종의 동식물이 살고있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로 도대표 우수습지와 도대표 생태관광지로 지정돼있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이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탕으로 생태관광, 체험관광, 쓰레기 없는 녹색 축제의 기조로 바뀌고 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진정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사항으로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지식인에서 일반 국민들까지 피부로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정양늪은 마동호와 규모가 비슷하고 군지역으로 주변환경의 공통점이 많이 있다.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마동호와 비슷한 규모의 전액 국비 지원사업과 습지보전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과 습지 방문객 증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해 후손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가꾸어 가는 일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임이 자명하다.

필자는 정양늪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합천군,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하는 합천군, 외지로 나간 자녀를 불러 올 수 있는 합천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회를 일부의 우려와 반대로 차버리는 안타까운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합천군 환경위생과 생활환경담당 장세영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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