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달성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시에 연간 15일의 자녀 보육휴가를 부여하며, 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부 모두가 달성군에서 재직 중일 경우에는 각각 부여한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과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더불어, 이번 자녀 보육휴가 도입을 통해 육아 고민이 많은 직원들이 부담을 덜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와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퇴사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서는 돌아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발을 잡기 위해 군수와 직원 간 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달성군 또한 마찬가지다.
군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조직에 대한 적응을 돕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근속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전국적으로 5년 미만 조기 퇴직공무원이 최근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2019년 : 6,500명, 2023년 : 13,566명)하는 등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2025년 1분기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전국 군 단위 기초지자체 중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한 우리 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MZ세대 직원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달성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