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4.11.14 17:22:55
경남도가 '복지·동행·희망'을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핵심 가치로 두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정책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한다.
도는 1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증장애인 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14.9%가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자폐성 장애인(57.0%), 지적 장애인(33.4%) 등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필요 정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제공되고 있지만, 낮 시간대의 단순 돌봄에 집중돼 야간돌봄과 자립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도는 지난달 2일 '돌봄 분야 도민회의'에서 장애인 가족들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가족들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야간 돌봄 등 주거생활서비스 지원'을 요청했으며, 돌봄 전문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전문인력 지원'을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돌봄 필요성을 공감하며, 중증장애인의 돌봄 관련 후반기 도정 복지·동행·희망 시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도는 중증장애인 돌봄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가족과 현장의 의견 청취와 자문을 통해 중증장애인 돌봄 강화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는 중증장애인 돌봄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기존 사업도 폭넓게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경남도는 발달장애인의 야간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가정에서의 직접 서비스 지원 형태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거의 유일하고, 야간돌봄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적 행동(자해·타해)으로 가족의 돌봄이 더욱 필요한 장애인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의 기존 주간활동 지원과 연계해 야간에도 주거생활을 지원하며, 단순 돌봄에서 나아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건강관리 ▲금전교육 ▲주거관리 지원 등을 제공한다. 특히,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1인 가구를 우선 지원해 성인 독립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돕는다.
내년에 4개 시군 32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군당 1개의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제공기관당 2명의 전문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군별로 8가구에 대해 주 2~3회 방문해 하루 2~4시간의 야간돌봄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사회보장신설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중앙부처 국비사업 추진 건의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
경남도는 내년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대기자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209억 원을 투입,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8547명의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서비스 대기자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23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중증장애인 지원 대상자를 8947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심한 장애인에 대해, 도 추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 대해 하루 24시간을 지원하는 대상자를 현행 15명에서 내년도에는 50명까지 확대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보다 폭넓게 늘릴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의 지원인원 확대는 대기인원 해소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고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전문인력 배치
경남도는 올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의 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 정도가 극심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인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서비스 대상자 방문 조사, 대상자 관리,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대상자의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등) 배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적 행동(자해·타해)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행동분석 및 적절한 지원과 개입 ▲행동중재와 심리적 상담 ▲가족과 돌봄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도전적 행동 완화를 이끌어냄으로써 기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도 복지여성국장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취약계층 대상의 대중교통비 지원시책과 9월 26일 발표한 '희망지원금', '경남동행론', 10월 7일 발표한 경남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계획에 이어, 이번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강화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선 8기 후반기 경남도의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