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남구 대연동 밀가루 제조업체 ‘한탑’ 부지의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한탑 부지는 약 7334㎡ 규모로, 이번 변경이 이뤄지면 용적률이 현재 200%에서 40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고밀도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설이 가능해져 부지 소유자인 한탑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공장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분진·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남구청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용도지역을 한 번에 2단계 올려주는 사례는 드물어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부경대 등 인근 기관은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한탑의 공장 이전으로 일자리 감소 등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