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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

안심 변호사 2명 위촉으로 내부 신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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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11.07 10:27:25

경남개발공사 안심 변호사로 위촉된 (왼쪽부터) 이태우, 이혜영 변호사. (사진=공사 제공)

경남개발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공사는 지난 4일 한려법무법인의 이태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금정의 이혜영 변호사를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로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김권수 사장은 “누구든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내부 신고 활성화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공사가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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