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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 독립 첫걸음…3급 직위 신설 확정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우수 인재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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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4.11.07 10:00:58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사진=시의회 제공)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6일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관련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의 인사 독립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전국 광역의회는 사무처장(1·2급) 한 명이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구조로, 중간 직급인 3급 직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직 체계는 업무 통솔력 부족을 야기하고, 4급 이상의 승진 기회가 차단되어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간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3급 직위 신설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3급 직위 신설이 최종 의결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 독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안건은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직급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회는 정원과 조직 규모를 고려해 3급 직위를 신설해 통솔범위를 완화하고, 부산시의회를 포함한 15개 의회는 복수직급(4급→3·4급)을 통해 선임 과장급 직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탄력적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승진 기회 제한 및 사무처장의 과도한 업무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회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이라는 큰 변화를 이뤘으나, 조직권과 예산권 등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어 ‘반쪽짜리 인사 독립’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완전한 인사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감사기구 설치, 그리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성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해 의회 본연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와 연대해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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