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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모든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상해사고 진단금 항목 추가

포천시민은 상해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 6주 이상 진단 시 15만 원의 진단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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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11.06 17:16:31

(사진=포천시)

포천시가 오는 2025년 10월 26일까지 시민 안전을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은 포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및 생명·신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상 복귀를 돕는 재난 안전 보험이다.

 

올해에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으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기존 27개 항목에서 새롭게 ‘상해사고 진단금(교통상해 제외)’ 담보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민은 상해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 6주 이상 진단 시 15만 원의 진단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사고로 인한 보장 금액도 확대됐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고 1,500만 원까지, 4주 이상 치료 시 3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6일 이상 입원 시 기존 20만 원에서 추가로 10만 원이 더해진 30만 원을 지원한다.

 

보험은 포천시에 전입한 경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하면 된다. 청구를 원하는 시민은 포천시청 누리집의 ‘분야별정보→재난관리→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메뉴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모든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보험을 지원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포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 시민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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