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11월부터 12월까지 상수도 부정 급수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부정 급수 자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급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업종 위반시설과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공사를 하거나 도용한 시설의 경우, 일제 단속 전 올해 연말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 추징금 및 행정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 사전 홍보를 통해 자진 신고를 유도한 뒤, 2025년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 과태료(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부과와 수돗물 절도사건 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한순간의 실수로 부정 급수 중인 경우,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진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