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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대통령 '중도하차' 공론화...방법은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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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11.05 12:37:00

野 ‘임기단축 개헌’ 띄우기…헌재 탄핵 기각 시, 역풍 피할수 있어

與 “어떤 헌정 중단도 막을 것”…헌법학자들, 실현 가능성 엇갈려

 

11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채,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0%대 하락과 맞물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 대신 ‘임기 단축 개헌’으로 역풍을 피하려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준비모임)을 발족했다. 민주당 장경태·민형배·김용만·문정복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으로 구성된 ‘준비모임’은 발족 기자회견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준비모임’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5월까지로 2년 단축하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헌법 부칙을 개정해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까지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으로 선을 긋고 있다.

그리고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도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앞에 이행해야 할 마지막 의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난립하는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해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자는 주장을 내놓는 등 구체적인 방법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야권 내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윤 대통령 퇴진을 앞당길 수 있으면서도 또다시 탄핵하느냐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실현 가능성이 큰 카드’라는 공통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야당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지 못하고 기각될 경우, 역풍에 처할 우려가 상당히 크지만, 상대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은 이런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것은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그나마 수용하기 쉬울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준비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4일 의원회관에서 CNB뉴스 기자와 만나 “아무리 巨野라고 하지만 또다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윤 대통령 퇴진을 앞당길 수 있으면서도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카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민주당의 이런 흐름과 달리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탄핵’ 주장은 물론, ‘임기 단축 개헌론’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헌정질서 중단 선동이자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려는 것”이라고 “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다”고 야권에서 장외집회까지 열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방어막을 쳤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 헌법 해석상 법조문의 문리해석을 한 축으로, 입법 취지와 헌법정신을 다른 축으로 할 때 헌법 해석론의 문제가 대두 돼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즉 현행 헌법은 헌정사적 경험에 비추어 장기 집권에 대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 규정을 둔 것으로,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의 ‘주권적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적, 인적 대상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며, 특히 이번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이 현 대통령에게 적용되느냐 여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반면, 임기 단축의 경우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해당 규정의 반대 해석상 임기 단축 개헌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법학자는 5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 128조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임기 단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에 국민이 원할 경우, 국민의 의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한 법학자는 “조항 취지가 현 대통령의 장기 집권·독재화를 막는 것뿐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를 함부로 바꿔서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측면도 있다”면서 “따라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임기 단축도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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