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일 오후 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은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올해 제1차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제1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새로 만드는 울산’을 비전으로 ‘산재 사고사망자수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36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4대 추진전략은 ▲노동안전보건 지역협력체계 구축 ▲자율 안전보건 예방 강화 ▲안전보건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 ▲안전보건 취약계층 지원 강화’이다.
울산시는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강화’, ‘중소․영세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산업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기업 지원’,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36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새로 만드는 울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