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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유보통합 3법’ 발의

교육감 사무에 영유아 보육 추가 및 지방 보육사무 지자체 이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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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황수오기자 |  2024.10.31 15:59:2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서지영 의원이 ‘유보통합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김민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민전 의원실)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서지영(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입법으로 ‘유보통합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의 영유아교육(3~5세/유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0~2세/어린이집) 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정 이관 문제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어린이집 등 보육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과 함께 현재의 보육 서비스를 앞으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 학부모와 종사자들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나섰다. 지난 6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 사무도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보통합 사무의 교육청 일원화를 위해서 조속히 관련 방침 및 기준 확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김민전·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유보통합 3법’은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방침과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해 시도 및 시군구가 담당했던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담당하고 있는 지방 보육사무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무 이관 이후에도 관련 비용 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영유아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 재정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향후 교육감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기존의 보육 서비스가 이어지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보통합 3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각 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사무를 책임지게 되는 교육청이 관할 지역 내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사 처우 등에 대한 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양 의원실의 설명이다.

‘유보통합 3법’을 발의한 김민전·서지영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에 있어 관리체계 일원화는 기관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유보통합은 역대 정부가 30년간 풀지 못한 난제였던 만큼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현장의 불안을 빨리 해소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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