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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이계옥의원, 5분 자유발언..."UBC사업은 법규 위반"

"UBC 사업 용역비 8억 원은 이미 삭감...다시 예산 수립 추진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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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4.10.30 10:25:19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의원은 29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UBC사업 용역비는 삭감됐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전문이다.

[이하 전문]
UBC사업 용역비는 삭감됐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입니다.
의정부 시민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과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부 소식을 비롯한 따뜻한 정보를 주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첫째, UBC 사업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이며 적법절차에 어긋난다.
둘째, 전 시장님들은 그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개발 사업을 하지 않았다.
셋째, 촘촘한 계획 없이 추진하는 UBC 사업 용역비 8억 원은 이미 삭감되었다.
다시 예산 수립을 추진함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5분 자유발언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근 시장님 추진 사업 중 의정부역 반환 미군기지에 조성된 역전근린공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60층 규모의 의정부 콤플렉스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는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민간투자 방식을 추진할 수 있으나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등에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한 게 없고 의정부시가 제안에 필요한 8억 원 용역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절차상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김동근 시장님의 사업 방법은 도시공사에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에 SPC를 설립, 준공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리치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의정부시나 의정부도시공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 의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BTO 방식으로 건축비 1조 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땅값 3000억 원도 공원 부지로 반환 공여지로 바꿔 22배 부풀릴 계획이라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고로 많은 가능성을 열어보지만 그럼에도 위법이나 편법 논란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시기적으로 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이 수반됨을 부정할 수가 없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임시장 때도 민간업체에서 제안은 있었답니다.
공원과 광장 존치는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약속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김문원 시장님 때도 재임 시 국비로 지원, 역전근린공원과 도로를 조성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지만 당시 공원을 상업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 이라는 게 전직 공무원들의 전언이라고 들었습니다.
의정부시 재직 당시 공원 및 미군공여지 개발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던 A 인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UBC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던 역전근린공원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이 설계용역을 갑자기 중단한 채 멈춰버렸고 현재 근린공원이 60%〜70%만 조성되고 수목과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채 있다. 이미 조성한 북측 평화공원에 있는 안중근 동상과 베를린 장벽 등 조형물마저 철거한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근 시장님이 ‘의정부 역세권 개발 공원 2배 확대’라는 공원을 입체 개발한다는 보도도 어제 보았습니다. 초고층 안에 입체공원 형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나 실내 정원 즉 온실에 불과한 것으로 역전 앞 공원과 광장이 사라진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UBC 사업 계획에 포함된 입체 정원을 대체 공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조성한 공원을 초고층 개발하는 계획이 행안부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본예산에 8억 원의 용역비를 추진한다면 심사숙고하게 심의하여 결정한 시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회기 당시 자동 산회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 상황을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는 고려하여 현명한 판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NB뉴스=경기 의정부시/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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