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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현채의원, 5분 자유발언...걷고싶은도시 관련 집행부의 문제점은?

수목 소독에 사용된 소독약이 섞인 통이 그대로 방치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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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4.10.30 10:23:00

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의회 김현채의원은 29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걷고싶은도시 관련 집행부의 문제점’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전문이다.

[이하 전문]
걷고싶은도시 관련 집행부의 문제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몇몇 부서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다.
걷고 싶은 도시란 단순한 도로 사업이 아닌 시민들의 안전과 문화를 거리 곳곳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시장님의 행보에 맞추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의정부시 현장을 구석구석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본 의정부 보건소 현장입니다.
보건소는 의정부 아이사랑놀이터, 의정부시 직장 어린이집인 도담어린이집, 연화유치원, 의정부 가족센터, 드림스타트팀이 있는 둔야로 5번길이 배후에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다가 보건소 창고에서 수목 소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보건소 뒤편입니다.
수목 소독에 사용된 소독약이 섞인 통이 그대로 방치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동영상처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손쉽게 통을 열어 유독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어떤 위험표시도 없고 물질안전보건자료도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의하면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를 비치하고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부터 제169조까지에 의하면 게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안전과에서는 사업장을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보건소에서는 위에 관한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에 지도점검에 관해 철저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입니다.
반경 100m 이내에 의정부 아이사랑놀이터, 의정부시 직장 어린이집인 도담어린이집, 연화유치원, 의정부 가족센터와 드림스타트팀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점에 앞서 집행부의 자정작용을 진행해야 할 부서가 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전년도에 실시한 보건소 대상 종합감사 결과서에는 이러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환경 연무 소독에 대해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으며 소독 의무시설 관리에 대한 점검계획수립에 대해서만 개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돌며 확인한 문제점들을 열흘 남짓한 종합감사기간 동안 확인하지 못한 것은 종합감사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걷고 싶은 도시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깨끗한 의정부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일 겁니다.
그에 따른 적극적인 행동과 행정을 하였다면 제가 이렇게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시장님을 도와 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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