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4.10.18 20:09:25
김해시의회가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6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0건, 보고안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첫날인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진규 의원은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 소상공인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류명열 의원은 '진영 매립장 및 재활용품선별장 주변 거주 주민 지원 촉구' ▲허수정 의원은 '김해시 산하 공공기관의 난임휴직 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주정영 의원은 '지방채 발행 전 의회 사전 의결 촉구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제언' ▲강영수 의원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건의합니다'는 주제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안선환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지역발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