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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한국비엔씨, 보툴리눔 톡신제제 ‘비에녹스주’ 국내 독점 판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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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영기자 |  2024.10.18 15:56:16

(왼쪽부터)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와 배건우 한국비엔씨 사장이 지난 16일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국제약)

동국제약이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국제약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동국제약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보툴리눔 톡신제제인 ‘비에녹스주’에 대한 신규 거래처 발굴과 마케팅을 함께 진행한다. 보툴리눔 톡신제제는 신경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억제함으로써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주름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 비에녹스주는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눈썹주름근과 눈살근의 활동과 관련된 중등증에서 중증의 미간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효능·효과에 대한 국내 허가를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비에녹스주는 최신 시설을 기반으로 둔 감압건조 방식을 통해 공정 시간을 단축하고, 단백질 손상을 최소화했으며 국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국제약은 13년간 꾸준히 사용돼 온 HA필러 ‘벨라스트’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새로 출시한 HA필러 ‘케이블린’, 스킨부스터 ‘디하이브’, 창상피복재 ’마데카MD크림·로션’을 출시했다. 

이밖에, 한국비엔씨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40개국 이상에 보툴리눔 톡신을 수출하며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전문성을 입증해 왔다. 이번 판권 계약을 통해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보이며 입지를 견고히 다질 계획이다.

동국제약 메디컬 에스테틱 담당자는 “이번 국내 독점 판권 계약으로 동국제약 메디컬 에스테틱 사업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에녹스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의사와 환자들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양사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NB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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