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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숙 제주도의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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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장병대기자 |  2024.10.16 17:30:25

홍인숙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지역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행정에서 이를 묵과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16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로 제주시 지역에는 7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 형태는 사회복지사 1명과 장애인 4명이 주택에서 생활을 하며 낮시간에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 훈련에 참여하고 돌아온 장애인을 평균적으로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1명이 야간시간에 4명의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질병, 화재, 안전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1명에 의해 시설 전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주간시간에는 행정·사무 업무 처리로 인해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과중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해 ‘생활시설 교대근무자’가 아닌 ‘이용 및 생활시설 일반직 근무자’라는 이유로 최고 월 10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홍인숙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인력과 지원 확충 문제는 어제오늘 일만이 아니다”면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사건사고가 불거진 이후에나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서울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야간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제주시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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