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권영준기자) 경북 영천시는 2021년 화산면, 신녕면을 중심으로 한방마늘산업특구로 지정, 1,400여 농가가 마늘재배에 종사하며, 경작면적이 약390만평에 년간 650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복숭아, 포도와 함께 영천을 대표하는 소득작물이다.
마늘은 대표적인 다비(多肥)작물로서 질소비료를 중심으로 재배에 많은 비료가 소요돼 농민들이 마늘파종전 경작지에 가축분퇴비, 저장액비 등을 많이 살포한다.
발효된 가축퇴비의 경우, 트럭 1대당 살포비용 포함 15만 원 정도로 토질에 따라 300평당 수십만원이 소요되어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이 상당하다.
수년전에는 농민들이 유기성폐기물을 재활용했다는 재활용퇴비를 무상이나 트럭당 5만 원의 비용을 오히려 받고 마늘밭에 많이 살포했다.
화산면 대안동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수년전 재활용퇴비로 소개받아 대량으로 농경지에 살포한 농민은 3년여간 마늘재배가 불가해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폐기물은 재활용이 최우선이고 장려해야 한다.그러나 성상, 유해성 유무에 따라 재활용방법이나 용도에 많은 재한이 따르고, 매립등 최종처리의 경우에는 고가의 처리비용이 소요돼 일부 업자들의 재활용을 빙자한 불법처리 또한 빈번하다.
시는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처리능력 초과여부, 처리방법, 재활용폐기물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영천마늘은 폐기물로 재배한다고 잘못 알려져서는 안된다. 3년여 전부터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로 주민민원이 있는 곳이 있다.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소재 논에 약500여톤의 폐기물이 야적돼 있고, 수시로 중장비로 반출입하고 있어 농민들이 관할 면사무소에 수차례 신고했더니 “비용만 안 받으면 된다”고 퇴비라고 단정, 영천시 관련부서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현재 영천시 환경사법특사경이 영상자료등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며, 운반업자는 정상적으로 재활용된 퇴비를 임시 보관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