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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285회 임시회…"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내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8건 등 13건 의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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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4.10.15 16:42:10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합천군의회 제공)

합천군의회가 14일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내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8건,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동의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범위를 2세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방안 수립을 건의했으며, ▲이한신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적시하며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진의 제고를 위한 계약 서류의 간소화를 제안했다.

정봉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느덧 올 한 해를 뒤돌아 보고 더욱 살기 좋은 합천군 건설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며 “군민의 염원을 실현하고 더욱 행복한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제285회 임시회에 최선을 다해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봉훈 의장 등 합천군의원들이 임시회 본회의를 가진 뒤 '원폭 피해자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합천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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