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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14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국힘 4명·민주 10명

재산 축소 신고·의혹 허위 해명‧금품선거 등 혐의…21대 국회 27명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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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10.14 10:53:17

검찰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은 국회 본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10일 열렸던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전국의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1천19명을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그중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27명의 절반 수준이다.

기소된 현역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 등 10명,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는 등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 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병진 의원도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재산에서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20대라고 응답해달라’고 요구한 의혹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되자 “돈 봉투를 본 적이 없다”는 허위 해명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으나, 이후 돈 봉투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지지 호소 문자 5만여건을 발송하고 문자 발송 담당자 등에게 2천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 유도 등)를 받고 있으며, 같은 당 정준호 의원은 홍보원들에게 1만5천건의 홍보 전화, 4만건의 홍보 문자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것은 물론, 그 밖에 여론조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거나 위법하게 선거운동을 실시한 사례도 여럿 적발되는 등 이른바 ‘불법 홍보방’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 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신 의원의 당내경선 여론 조작 관여 혐의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재산을 3천만원 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리고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6천400여명의 책임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 파일을 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경선 운동 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경북 경산시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총선 당시 현역 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개별 사무실 등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호별 방문)로 기소됐으며,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이를 불법 기부행위라고 판단해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낙선자 가운데 당선자의 2배를 웃도는 38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우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심재철 전 의원은 연설 차량 등에서 ‘상대당 후보가 과거 교제 중인 유부남과 배우자에게 이혼하라고 협박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 당 후보 공천이 취소됐던 정우택 전 의원은 지역 사업가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그 자리에서 봉투를 거절했다’고 허위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김모씨, 국민의힘 후보 선거 사무원의 몸을 밀어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래퍼 비프리, 차명 휴대전화 91대를 동원해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게 하고 대가로 1천500만원을 지급한 선거사무장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실질적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초단기 공소시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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