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요율의 동결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130여 개 기업, 5700여 명의 근로자는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국내외 시장에서의 높은 경쟁 강도 속에서도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투자계획도 활발히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임대요율을 상향(기존 0.68%→1.00%) 적용할 것을 밝힘에 따라 입주기업의 투자 여력과 신규 기업유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부지 임대료는 지난 1970년 조성 당시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징수했으나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심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특성상 타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 공시지가가 높을 뿐 아니라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부지임대료는 2022년 기준 ㎡당 월 452원으로 국내 자유무역지역 중 가장 낮은 임대료를 받는 동해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 7.4배 높으며 인근 울산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도 1.9배 높은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료율을 더욱 높인다면 향후 상승할 공시지가와 맞물려 입주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창원상의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으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현시점에 국내 타 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상향할 경우 입주기업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기업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임대요율을 현행 0.68%로 동결해줄 것을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이미 10년간 2배 이상 높아진 상황으로 입주기업들은 국내 자유무역지역 중 가장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여기에 임대요율까지 상향하면 입주기업들의 투자 여력은 물론 기업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