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수사부에 ‘공천개입 의혹’ 배당
오동운 공수처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토”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은 금주 내에 최종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면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으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은 이번 주 중으로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한 상태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사건을 지켜봤는데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는 수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 2022년 창원 의창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재‧보선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6300만원을 받은 정황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사세행 측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2월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로 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하 공무원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2022년 재‧보선에서 당선된 김 전 의원이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는 현역 하위 10%로 창원 의창 공천 배제(컷오프)됐다.
하지만 컷오프 사실을 미리 알고 경남 김해갑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그리고 김 여사 수사의 또 다른 한 축인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 쯤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은 앞서 두 차례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김 여사는 불기소, 최 목사는 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이 두 사람을 불기소한다면 최 목사는 수심위 기소 권고에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첫 사례가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