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삼도1·2)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명과 암”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한다.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수요관리 및 불법 주정차 등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최근 차고지증명제의 비판여론이 극대화됨에 따라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집담회에는 차고지증명제 도입배경 및 현황에 대한 설명 후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참석자를 중심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 집담회를 통해 차고지증명제가 도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참석을 부탁드린다”며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도민사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제주도가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