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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공요금 최대 100만 원 지원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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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장병대기자 |  2024.09.23 16:21:58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도내 소재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위생·청결, 친절·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주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62개소(재신청 19개소, 신규 43개소)를 선정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318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시를 방문하거나 이메일(공고문 확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11월 중 현장평가단을 통해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해 오는 12월1일자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주력 품목 중 2개 이상(업소가 한 품목만 취급하는 경우는 한 품목 신청 가능)이 적합해야 하며, 배점 총합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유효하며, 행정시 별로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을 통해 운영 실태를 매월 점검할 방침이다.

착한가격업소에는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감면, 위생방역(연 1~2회) 지원, 맞춤형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에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사용료를 업소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상·하반기, 각 50만 원씩 지급)하며,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 누리집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 물가를 낮추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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