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가 자연재난 발생 시 언어 장벽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조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의 다국어 번역본을 제공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자연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피해 신고에 대한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번역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총 5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에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5개 언어 번역본’은 제주도 누리집 자료실과 행정시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다국어 서비스 제공으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피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 주민들도 어려움 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한편 올해 8월 기준으로 제주지역 외국인 등록 인구는 2만 6,735명으로, 총인구수 69만 8,803명의 3.8% 상당을 차지한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번역본 제공은 9~10월 태풍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주민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신고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