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오기자 | 2024.09.13 09:35: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수산단체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어 위원장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농림·임업·수산·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왔다.
13일 어기구 위원장실에 따르면, 이번 정책협약식은 지난 간담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입법·예산·정책과제를 농림수산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제별 전담의원을 배정하는 이른바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22대 국회 임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어기구 위원장은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한국오리협회(회장 박하담), 충남마른김가공수협(조합장 이대희) 등 단체 3곳을 맡아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오리 사육제한에 따른 도축장 등 지원기준 신설 ▲마른김 수매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비롯한 농림수산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어 위원장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각종 농산물 작황은 부진하고,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입법·예산 지원 등을 통해 농어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