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18개의 사업장에서 22건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휴가철을 맞아 낙동강 수계지역 및 산업단지 인근 환경오염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장(도장·피막처리업 등)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이었으며 방지시설 관리에 대한 역량강화 등 업체가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조언을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행위사례가 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사례가 4건, 대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9건 등으로 이들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수사(1개소) 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17개소)토록 했으며 올해 10월까지 녹조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낙동강 수계지역 인근 사업장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업체가 자발적으로 배출시설 관리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