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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하천부지 무단 점유 등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 9건 적발

향후, 현장 순찰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배부를 통한 불법행위 사전 예방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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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4.09.09 16:51:11

(사진=경기도)

자연공원 인근에서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불법 영업을 벌인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자연공원 및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 120개 현장을 확인하고 총 9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자연공원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연인산 도립공원, 수락산 도립공원 3개 공원과 인근 지역 영업장을 집중 수사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3건, 무단형질 변경 2건, 하천, 공유수면 불법점용 2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건, 원산지표시 위반 1건 등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공원 주변에 산재한 영업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경기도 특사경은 현장 순찰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하고 관련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항목별로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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