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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 대형병원 근로자, 지속적인 권고사직 압박에 충격 ‘정신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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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4.09.05 16:57:34

전남 영광의 한 대형병원. (사진=CNB뉴스)


근로자 A씨 측 대리인, 권고사직서 서명 강요 등 ‘부당한 퇴사 압박’ 주장
지목된 퇴사 강요 당사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노무사와 상의 후 답변”


전남 영광의 한 대형병원에 입사한 근로자 A씨가 병원측의 권고사직서 서명 강요와 직원들 앞 망신주기 등 지속적인 퇴사 요구에 충격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시급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A씨 측에 따르면 근로자 A씨는 지난해 8월 이곳 병원 모집공고에 따라 3개월의 수습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지난 3월부터 상급자인 경영실장 K씨 등을 통해 근로조건 하향 계약체결 강요,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 사직예정일 통보, 당초 업무와 다른 업무변경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직을 강요당했다는 것.

A씨는 병원측의 이 같은 사직 강요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7월 이후 위경련과 불안장애로 인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지난달 2일 정신과 전문의의 6개월 이상 치료 소견에 따라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못 이긴 A씨가 지난 7월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노동청은 해당 병원측에 자체 조사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병원측은 자체 선임한 노무사를 통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던 A씨에게 서면조사를 강요하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씨 측 노무 대리인은 “병원에 유리한 결론을 내기 위해 해당 근로자를 지속해서 압박하다 대리인 선임 이후 압박의 강도 및 횟수가 줄어들었다. 또 A씨가 정신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를 요청 중이지만, 병원측은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출근 명령을 지속 강요하는 등 강한 출근 압박을 통한 사직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괴롭힘 해당 당사자로 지목된 병원측 관계자는 근로자 A씨의 권고사직서 서명 강요 등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노무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다”라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곳 병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고객과 신뢰를 주고받는 병원,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겁게 일하는 병원 등의 미션을 선포하고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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