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3개 금융기관(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과 협력해 총 27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장기화, 내수회복 지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중신용 경영애로 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 △골목상권 기살리기를 위한 골목상권 특별보증 Ⅱ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특별보증 등 세 가지 특별보증 제도를 신설한다.
3개 금융기관이 특별보증을 위한 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이를 바탕으로 특별보증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이차보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상생협력 금융을 강화한다.
우선, 농협은행의 10억 원 특별출연으로 운영되는 ‘중신용 경영애로 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은 150억 원 규모로,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 839점 이하(신용등급 4~6등급)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 신용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 0.9%로 고정(0.3% 감면)되고 보증심사도 완화된다.
이번 특별보증 제도는 기존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온 중신용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해 해당 업체들이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고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돼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기업은행이 6억 원을 특별출연한 ‘골목상권 기살리기를 위한 골목상권 특별보증Ⅱ’은 9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기살리기 활력 자금을 지원한다.
도소매업, 음식업 등 자영업을 영위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 우대와 보증수수료 0.9% 고정(0.3% 감면) 등 대출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올해 7월 말로 종료된 300억 원 규모의 기존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을 이어받는 것으로, 골목상권 사업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7월까지 총 1만4,113건, 3,117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했으며, 골목상권 영세상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신한은행의 2억 원 특별출연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특별보증’은 30억 원 규모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전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지원한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 0.9% 고정(0.3% 감면) 및 보증심사 완화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전환하려는 소상공인들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성장 촉진을 지원한다.
급변하는 소비·유통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이 향상되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특별보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