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등 단속
광주시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4일부터 13일까지 본청 및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행위 등 관련 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근무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보안 관리 실태 ▲직무행태 및 소극행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지난 8월 2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 캠페인의 기관별 추진 상황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기관장을 대상으로 청탁금지 규정 및 관리자 대상 갑질 관련 규정을 안내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청렴한 광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