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1차 산업분야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재원을 마련하고자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폭염과 고수온 등에 취약한 1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농작물과 가축, 어류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2차적 경제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을 위한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사항에는 감면대상을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 명시했으며, 폭염(고수온 포함) 및 가뭄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지하수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기후변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대체 수자원 확대 등 지속이용 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조치가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