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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사실상의 배우자·양자 인정 위한 신청 접수

9월1일부터 혼인·입양신고 특례에 관한 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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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장병대기자 |  2024.08.27 17:28:39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제공)

 

(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지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4·3실무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희생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와 사실상의 양자가 혼인신고·입양신고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의 결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4·3사건 피해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제주4·3사건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본인 또는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과 희생자 사이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입양신고 특례의 경우, 제주4·3사건 희생자(사망, 행방불명)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 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청서류를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혼인·입양신고 특례에 따른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사실은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유족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4·3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3위원회의 결정 결과가 통지되면,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사실상의 혼인관계·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보증서 등 단독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와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숙원이던 유족들의 바람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랜기간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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