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은 제주지역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급식 제공에 기여하고자 26일 제주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의숙 의원에 의하면 올해 4월1일 기준 학교 급식 조리사의 경우 25명(13.5%)이 결원이며, 조리실무사는 103명(11.5%)이 결원되고 있어 학교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이는 고강도 압축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과 폐질환 우려, 급여가 없는 기간(방학중 비근무) 등 학교 급식 환경의 특수성에 대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을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급식기구의 확충과 조리실 공기질 관리, 소방시설 설치, 급식실개선협의회, 폐암 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급식종사자의 배치와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의숙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 동안 폐암 발생 등으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학교급식실에 대한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체계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의숙 의원은 현재 학교 급식종사자의 결원 비율이 높은 만큼 방학중 급여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