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개발행위 허가 시 개정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남원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및 하수처리장 가동률 변경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변화에 따른 민원 혼란을 해소하고 하수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에 따르면, 적정 가동률(80~85%) 초과 하수처리장으로 제주(107%), 동부(93.5%), 서부(114.2%), 색달(85.8%), 대정(85.7%) 하수처리장이 지정됐다.
해당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하수량(신규) 100㎥/일까지만 공공하수도 유입이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해야 한다.
또 기존에 하수발생량 500㎥/일 이상 시 전량 중수도 사용을 의무화했던 규정을 삭제해 중수도 이외의 시설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변경된 기준은 적정 가동률 초과 하수처리장에 대해 하수도법 제22조에 근거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특히 100㎥/일 이상의 건물·시설의 경우, 하수발생량의 10% 이상을 중수도로 처리하도록 하고, 필요시 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후 건축물을 준공하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상하수도본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새로운 협의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이 적절하게 관리돼 하수처리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하수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