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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야생동물 돼지열병 미끼예방약 산림에 살포

하반기에 1만8360개 살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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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4.08.21 17:00:38

돼지열병 근절을 위해 미끼예방약 살포.   (사진=양양군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양양군이 돼지열병 근절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야생동물 돼지열병 미끼예방약 2만3760여 개를 지역역내 6개 읍·면의 산림지역에 살포한다고 밝혔다. 

미끼예방약은 갈색의 사각형 블록으로, 속층에는 노랑색 밀랍으로 봉해진 파란색 액체백신이 들어있어, 야생동물이 섭취하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능력을 갖게 돼 양돈농가 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전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미끼예방약 갈색의 사각형 블록. (사진=양양군 제공)

양양군은 햇볕이 노출되지 않는 서늘한 장소, 파헤친 흔적과 발자국이 있는 장소, 멧돼지 피해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지역의 농가 주변 등 야생멧돼지 분포가 많은 지역과 서식지를 중심으로 250~300m간격마다 미끼예방약 20~30개씩을 20~25cm깊이의 구덩이에 살포한다.

미끼예방약 살포를 위탁받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양양지부 및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양양군지부의 살포요원 36명이 미끼예방약을 살포한 후 약 30일이 경과되면, 남은 미끼예방약을 확인해 수거할 계획이다.

 

군은 인수공통 감염병인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1만8720여 개를 지역내 산림지역에 살포했으며, 하반기에는 1만8360여개를 살포할 계획이다.

 

미끼예방약. (사진=양양군 제공)

양양군 관계자는 "돼지열병은 광견병처럼 인간에게 치명적인 인수공동전염병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미끼예방약을 만지거나 특히 아이들과 반려동물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반려동물과 산행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키고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고, 야생동물 또는 광견병 의심 동물에 물렸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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