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손윤호 기자) 영덕군은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확산하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명절 효도수당을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명절 효도수당은 김광열 영덕군수의 효 실천 공약사업으로, 22년 말에 조례가 제정되고 23년 설날 79가구, 추석 87가구에 가구당 15만 원씩 총 2490만 원이 지급됐다가 24년부턴 조례 개정으로 지급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91가구에 총 2730만 원이 지급됐다.
대상자는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집에 숙식하며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으로, 신청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접수받아 추석 이전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 중 이전에 효도수당을 받은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오는 추석 신규 대상자는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 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가정에 대해선 담당 공무원이 사실 조사를 할 예정이며, 추후 거짓이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