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강릉시는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해당기간내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완료한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동물이 사망 등 동물상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가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변경신고는 시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강릉시에는 지난 1일 기준 1만4920마리가 반려동물(개,고양이)로 동물등록 돼 있으며, 반려인구수는 5만5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두순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진신고기간내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