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장병대 기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도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중점관리대상 197개소에 대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50% 이상의 대상물에서 총 274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의 수신기 및 소방펌프 정지 등 차단행위 19건, 방화문 기능장애 10건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조치명령 내역은 △방화문 기능 장애(66건)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35건) △유도등 점등 불량(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숙박시설의 불량률이 83%로 가장 높았으며, 복합건축물 71.4%, 노유자시설 65.4% 순으로 높은 불량률을 보였다.
제주소방은 도내 중점관리대상의 화재 안전 예방을 위해 불시 표본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차단행위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문제점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소방관서장 중심의 지속적인 현장 안전컨설팅 등 계도활동을 통해 관계인의 소방안전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자율 안전관리 체계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고민자 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증거”라며 “체계적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