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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4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실시

승용 지방비 최대 100만 원, 화물 지방비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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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건웅기자 |  2024.08.09 18:27:03

강릉시청 전경.  (사진=강릉시 제공)

(CNB뉴스=정건웅 기자) 강원 강릉시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2024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전기승용 412대, 전기화물 342대, 전기승합 8대 총 762대의 전기자동차를 지원하며, 자세한 지원 대상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강릉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법인사업자, 공공기관 등으로, 우선순위 대상자는 취약계층(차상위 이하 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특히, 지역할인제 추가지원으로 참여대상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오는 10월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기존 보조금(평균 승용 688만 원, 화물 1,744만 원)에 승용 지방비 최대 100만 원, 화물 지방비 최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8년을 준수해야한다.

한편, 강릉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내 대리점과 협의해 주요행사 시 아이오닉5, 코나 등 전기자동차 시승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보전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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