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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년 취업자에 전월세 비용 최대 2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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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4.08.06 16:03:29

나주시청. (사진=나주시)

 

‘2024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40명으로 확대

나주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주거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관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2024년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하 나주형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나주형 지원사업은 관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기존 ‘전남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하 전남형 지원사업)’과 별개로 나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자체 추진중인 사업이다.

전남형 지원사업의 경우 매월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33명으로 제한돼 있다.

나주시는 더 많은 나주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나주형 지원사업 확대에 나섰다.

나주형 지원사업의 당초 목표량은 20명이었으나 이미 목표량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나주시는 하반기에 20명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신청 대상은 나주에 거주하는 18~45세 이하 청년 가운데 △나주 소재 회사에서 노동 중인 자 또는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원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주택 소유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 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주거지원을 받는 등 자격제한 여부 심사를 거친 뒤 9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의 활력까지 높이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은 매 분기별 월세납부 증빙서류, 노동 또는 사업 유지 확인 서류 등을 확인해 다음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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