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기자 | 2024.08.05 17:30:57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지방에서 휴가를 보낸다.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대통령 휴가에 맞춰 참모진과 직원 상당수도 휴가를 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국내 곳곳을 옮겨다니며 휴가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선 "여름휴가는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면서 무엇보다 지역 경제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라며 국무위원들도 휴가를 쓰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 군 장병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민심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휴가 때는 첫날에 2차전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전북 군산을 찾았다. 이틀째에는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한 뒤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로 이동했다.
한편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가량 걸리고,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휴가 중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