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 신규 및 보수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오는 16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지하안전법과 관련한 기본 18개 과목, 전문 13개 과목, 보수 9개 과목 등 총 40개 과목을 교육할 강사 60여 명이다.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박사, 건축사, 기술사, 변호사, 특급기술자,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학회나 협회 등이 추천하거나 지원자 본인이 관리원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검토 등 심사를 거쳐 위촉될 40개 과목의 강사들은 내년 말까지 경남 진주의 관리원 본사, 경북 김천의 국토안전교육원, 경기 일산에 있는 수도권지역본부에서 강의하게 된다. 강의는 집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강사에게는 소정의 강의료와 원고료 등이 지급된다.
강사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안전교육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인재교육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