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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성지’ 동교동 DJ 사저 팔렸다…3남 김홍걸 “거액의 상속세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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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7.31 11:31:25

매입자는 대형 커피프렌차이즈 사업가로 알려져

형제간 ‘유산 싸움’ 와중에 결국 근저당 해결못해 

DJ 아들 김홍걸 “매입자가 유품 전시 약속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교동 사저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가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통령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난 1961년 이곳에 입주한 뒤 군사독재 시절 55차례나 가택 연금을 당했으며,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시기 및 2년여 간의 일산 사저 생활을 빼고는 2009년 8월 타계할 때까지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동교동 사저에서 보냈다. 이런 의미에서 이곳은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CNB뉴스가 고(故)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번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이미 지난 2일 소유자인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박모 씨와 두명의 정모씨 등 3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24일 소유권이 넘어갔다. 

 

사저를 매입한 3명의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가족이거나 사업상 동업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분은 박씨가 20%, 정모(45) 씨가 60%, 또 다른 정모(46) 씨가 20%로 지분을 나눴으며, 세 사람의 주소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아파트로 명기돼 있다. 매매대금은 100억원으로 등기상 은행 근저당이 96억원 잡힌 것에 미루어볼 때 80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법원 법인 등기에 따르면 동교동 사저의 매수자인 박씨는 전국에 59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커피프랜차이즈업체 A사의 대표이자 전국에 35개 지점을 가진 B바리스타학원의 대표이며, 바리스타 자격증을 주관하는 협회 대표이기도 했다. 특히 동교동 사저 반경 150m 이내에도 A사 카페 1개 점포, 창업지원센터 1개, B바리스타학원 1개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교동 사저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경의선이 지난 2016년 지하화되면서 동교동에 카페거리가 생겨 이때부터 A사의 카페도 성업했다”면서 “동교동 사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려 했다면 대출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을 것이지만 카페 등 상업용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대출이 그만큼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故 이희호 여사의 영정이 동교동 사저 접견실에 나란히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저 소유자였던 3남 김 전 의원은 3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적인 일”이라며 “DJ 기념관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목포와 수도권 한 곳에 유품 전시장을 만들 계획이며, 다행히 매입자가 사저 공간 일부를 보존해 고인의 유품을 전시해주시기로 약속해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김 전 의원은 2020년 강남 아파트 20대 차남 증여 논란,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가 작년 7월 복당했으나 같은 달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공개에서 2억6천만원 규모 코인거래 사실이 드러나자 동교동 자택 상속에 따른 17억원의 상속세를 충당하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동교동 사저에서 지내던 고(故) 이희호 여사가 지난 2019년 6월 별세한 뒤, 김 전 의원이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상 상금(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형제간 유산 분쟁이 벌어졌다.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에 대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유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공증 절차가 누락되는 등 유언장 형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로 민법상 상속인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6월 이희호 여사의 2주기에 김 이사장과 김 전 의원은 사저에 모여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로 화해하면서 유산 분쟁이 일단락됐으나, 고액의 상속세 체납으로 사저는 그간 방치돼 있다가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사저를 매입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근저당이 설정돼있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거절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의 명의로 상속돼있는 그 집에는 근저당이 상당히 큰 액수가 설정돼있었다. 이를 가족들이 풀지않으면 서울시에 팔 수도 없고 기부채납을 할 수도 없었다”며 “따라서 장애요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차남 김 이사장은 “당시 형제 간 합의가 잘 지켜질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조치도 취하했지만 눈 뜨고 역사의 현장인 동교동 사저가 날아가는 걸 보게 됐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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