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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원장 후보 청문회, 이례적으로 '하루 더'...3일째 여야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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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7.26 12:12:55

‘이진숙 청문회’ 무려 3일간 진행…野 “자료 제출 미비”

자녀입학, 출입국, 주식매매…탈탈 털겠다 벼르는 야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기존의 2일에서 3일로 늘어났다.

과방위는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라 24일과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처럼 과거 장관을 비롯해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치르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전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날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전날(24일) 청문회에서 요구했던 자료 제출이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며 “요청한 자료는 다른 것이 아니다. 자녀 입학 관련 자료, 외환 관련 자료, 출입국 관련 자료, 주식 매매 자료, 가상 화폐 매매 자료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59분까지라고 정확히 제출 시각을 얘기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노 의원이 제안하신 것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내일까지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청문회 기간은) 상임위원 간 합의에 따라 원내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누구 마음대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으며,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과거 청문회에도 자료가 다 제출됐나? 부족하면 서면 답변을 받아 청문보고서에 참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이 사항을 보고하고 청문회를 하루 연장하겠다고 요청해 방금 국회의장의 허가서가 도착했다”고 답변해 항의 끝에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26일에도 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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