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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손 내민 野…‘노란봉투법’ 단독 통과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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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4.07.23 11:55:25

민주당 “25일 본회의 상정해 처리”

국힘 “불법 파업 조장법” 강력 반발

경제단체 “기업과 경제 무너질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범야권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또다시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한 전체회의를 열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3일 CNB뉴스에 “민주당의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불법 쟁의를 면책하고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면제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성 노조의 청구 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범야권이)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밀어붙였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들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 문제는 어제오늘의 논의가 아니라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진행돼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다면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도 여야 간에 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부권 마일리지’ 등의 표현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발의된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와 경제단체에서는 지난해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강화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이 현실화되면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불안한 노사관계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된다”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국회 환노위의 의결이 이뤄진 직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난 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성명을 통해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과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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