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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검찰총장 “원칙 깨져” vs 대통령실 “수사중 사안 언급 부적절”

야당의 "특혜" 주장에 대해선 “대면조사 받았는데 특혜라니”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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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4.07.22 14:03:11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1일 김건희 여사가 전날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고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만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일(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오후 1시30분께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및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조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에 대해 사전에 검찰총장과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다.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앞으로 검찰총장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4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2009년 4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현직이 아닌 퇴임 후 비공개 대면조사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으나 대면조사는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대해 “허울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수 의혹이 불거진 디오르 가방을 김 여사가 검찰에 제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 측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또한 오는 26일 야당 주도로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며 “이에 입각해 김 여사의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갈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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