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검찰총장 “원칙 깨져” vs 대통령실 “수사중 사안 언급 부적절”

야당의 "특혜" 주장에 대해선 “대면조사 받았는데 특혜라니” 반박

  •  

cnbnews 최영태기자 |  2024.07.22 14:03:11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1일 김건희 여사가 전날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고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만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일(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오후 1시30분께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및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조사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에 대해 사전에 검찰총장과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다.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앞으로 검찰총장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4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2009년 4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현직이 아닌 퇴임 후 비공개 대면조사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으나 대면조사는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대해 “허울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수 의혹이 불거진 디오르 가방을 김 여사가 검찰에 제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 측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또한 오는 26일 야당 주도로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며 “이에 입각해 김 여사의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갈음한다”고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