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도 전보 근속기간 포함…내년 3월부터 적용
광주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을 최종 확정했다.
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중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전문가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번에 개정된 인사 기준은 7월 중 공립 중·고등학교에 안내하며, 2025년 3월 1일자 중등 교육공무원 전보 인사부터 적용한다.
개정 인사관리기준에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육아휴직기간을 전보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앞서 시교육청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0% 교원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1일부터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급적용은 하지 않되, 기준일(2025년 3월 1일)부터는 근속기간으로 적용한다.
또 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모든 유형의 휴직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육아휵직은 출산 장려와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자녀 1명당 1년에 대해 지역 가산점과 근무교 평정점을 가산한다.
이번 인사관리기준 개정으로 인사 순환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인사관리기준 개정 내용에 대해 많은 교원이 동의하고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고 타당한 인사관리기준을 통해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