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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영업종료…노조 주장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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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수찬기자 |  2024.07.18 11:49:15

사진=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가 동청주점과 안산선부점의 폐점에 대해 임대 계약 만료에 따른 수순이라고 해명했다.

18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동청주점과 안산서부점은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영업을 종료하게 된 것이며, 두 점포 모두 장기간 적자였던 점포로 임대계약을 연장할 요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점포와는 반대로 최근 임대계약이 종료됐거나 종료가 임박한 월드컵점, 면목점, 병점점, 영도점은 주변 상권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임대주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업 종료가 결정된 11개 점포 중 주변 상권의 쇠락으로 인해 만성적자에 시달려 오던 4개 점포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점포는 재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재입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영업종료 등 모든 자산유동화 점포 직원에 대해 100% 고용을 유지해 왔다며, 노조가 직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플러스는 “성장을 위한 변화의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산유동화 점포 직원들에 대한 100% 고용을 약속하는 것은 물론 타사에는 없는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올해 임단협에서는 그동안 자산유동화 점포에만 적용되던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임대계약 종료 점포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역시 고정안정을 전제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홈플러스는 만성적자 점포의 영업을 종료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하고, 자산유동화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향후 성장성이 높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과 온라인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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