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17일 긴급 복구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신속 검토체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 및 인허가청이 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한다.
관리원은 1, 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검토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계획서가 긴급 복구공사 관련으로 배정되면 최우선 검토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때 ‘비고’란에 ‘재난안전법에 따른 긴급복구 공사’ 등으로 관련 근거를 명기하면 된다. 관리원은 긴급 복구공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검토를 진행한다.
관리원은 내년부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긴급 복구공사’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긴급 복구공사의 정의와 관련 법령 등은 관리원 누리집 건설안전자료실과 CSI의 ‘건설안전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