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이 15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달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제1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또한, ▲상속개시 후 인지 등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제999조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25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해 비방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1건으로,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9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5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3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6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이 각 1건이다.
(CNB뉴스)